매일신문

대구 '발바리' 잡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귀가 여성 미행 3차례 성폭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미리 범행대상을 정해놓은 뒤 새벽에 몰래 침입,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2일 이모(26)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3시쯤 서모(45·여·대구시 서구) 씨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서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10월2일 오전 4시20분쯤에는 대구시 서구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김모(2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검거를 위해 인터넷 게임접속 추적 등 3개월 간 수사 끝에 22일 오전 2시15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려던 이씨를 붙잡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