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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 설사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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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23일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인 '전염성 위장염(TGE)'과 '유행성 설사(PED)' 주의보를 내렸다.이 두 병은 1주령 미만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죽게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전염성 위장염은 2003년 이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돼지 유행성 설사는 지난해 전국에서 25건에 3천652마리에서 발생, 2천230마리가 폐사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예방을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새로 입식한 돼지는 최소한 2주간 격리 사육해야 한다"며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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