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다수 관련자들 중 특정인의 실명(實名)만 밝힌 기사라도 공익 목적으로 작성됐다면 언론사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25일 무자격 직원의 마약류 취급이 들통난 대구 S의원 장모 원장이 병원 이름이 보도돼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보도는 병원 마약류 취급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수 적발업체 중 원고의 실명을 거론한 것도 지면상 제약 때문에 일부만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므로 피고 측 보도에서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한 근거가 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에 원고 측 병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적발된 업체들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2004년 10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 직원을 시켜 마약류를 취급도록 한 병원들을 다수 적발한 뒤 작년 4월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 자료를 근거로 병·의원 및 제약회사의 마약류 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S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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