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액 횡령 축협직원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합장·상무는 직무정지

농협중앙회는 최근 남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축산자금을 빼돌렸다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된 문경축협 김모(50) 지소장과 대출담당 박모(54), 직원 고모(43)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합장 고모(62) 씨와 상무 고모(37) 씨는 직무정지 6월, 3월의 징계를 예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연말 금감원 감사결과, 조합 지소장이었던 김모 씨 등 3명은 2000년 8~12월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가축사육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9억9천4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대출 받은 자금으로 운수업, 주식투자, 다방경영 등에 나섰으나 대부분 실패해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조합장과 상무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회수 및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