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10년간 포항시가 쓰레기를 무단배출한 시민들에게 매긴 과태료가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지난 10년간 종량제 위반자 적벌건수는 모두 1만여 건, 과태료 부과액은 9억5천여 만 원에 달했다. 적발유형은 노천소각·불법투기·비규격봉투 사용·쓰레기혼합배출 등이 주류였다.
한편 시는 2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10만 원(불법소각·비규격봉투·무단투기 등)과 5만 원(혼합배출)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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