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한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제도시행 19일만에 1만2천여건을 돌파, 최근 시장분위기를 반영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의 신고 건수가 지난달 19일 현재 1만2천43건에 이르렀으며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61건(5%)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 순이었다.
서울시 양천구의 32평 아파트의 경우 검증기준 가격의 하한가와 시세(4억원)보다 크게 낮은 3억2천5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신고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1천500㎡짜리 경남 고성군 토지는 검증기준 가격보다 8천만원 낮은 4억6천500만원에 신고, 국세청에 조사의뢰됐다.
건교부는 "정밀조사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자금 추적 등을 실시, 실제 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 및 중개업 등록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조세 탈루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물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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