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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마티즈 '후진등 위치 부적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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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서 제작·판매한 마티즈 승용차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제작된 4만2천609대로 후진할 때 자동으로 점등되는 후퇴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돼 뒤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는 6일부터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추가 장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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