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라식수술·렌즈 수입 누락 안과의사 2억4천만원 세금

4년간 한 해 소득의 62%(2000년 기준)에 달하는 4억여 원을 누락신고한 안과의사가 2억4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작년 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2003년 누락신고했던 소득 4억410만여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천600만여 원을 추가로 부과받은 안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안과 의사 A씨는 2000∼2003년에 비보험 라식수술이나 렌즈판매를 통한 수입을 누락한 채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의 안과에 근무하면서 렌즈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B씨는 라식수술을 받거나 렌즈구입을 한 환자의 날짜, 이름, 연령, 전화번호, 종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로 제시하면서 A씨의 탈세를 제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B씨가 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환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실제로 라식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A씨가 2000∼2003년 4억410만여 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소득신고를 한 것을 밝혀내고 2억4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자신의 안과에서 렌즈를 산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케 해 이를 근거로 일부 환자에게는 렌즈를 팔지 않았으니 해당 금액은 소득신고누락분에서 빼달라면서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심판청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안경사에게 임금을 장부상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며 실제 지급액과 장부상 지급액의 차액을 추가로 경비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을 사례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안경사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면서 A씨의 과세불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