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인석)는 사고를 당한 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영농도우미)과 고령 홀몸농가의 가사돕기(가사도우미)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영농도우미'는 3㏊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65세 미만 농업인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홀몸 또는 조손가정 농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와 농협이 공동 실시하는 이 사업은 올해 도내 영양·청송·영덕·울진·예천·의성·청도·김천·문경·구미·영주·경산 등 1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다. 신청은 거주지 농협. 문의는 053)940-4267.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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