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포항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포항시청 공무원 향우회에 참석,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본지 2일자 4면 보도)을 하고 밥값 29만 원을 대신 지불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시 정모 행정자치국장과 최모 비서실장 등 간부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인 이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는 또 이들이 이 모임 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직원 모임 등에서 정 시장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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