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연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자율 휴어제에 참여할 경우 휴어기간 중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특별 영어자금을 시범적으로 지원받는 업종은 근해채낚기·연안채낚기·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중형기저·대형기저·대형선망·대형트롤 등 8개 업종으로 경북의 어선 4천600여 척 가운데 450여 척이 지원 대상이다.
어선 1척당 월단위로 산정,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하며 t급별 지원 한도액은 1개월 기준으로 △10t미만=700만 △10~50t=1천500만 △50~100t=3천만 △100t 이상=5천만 원.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다.희망자는 도와 시·군 등 어업허가관청에 휴어기간 중 어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어업허가증 보관 확인증을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