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8일 사이버대학 수강생들의 부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대리출석을 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학점관리 대행업체 대표 유모(3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를 도와 수강생들의 과제를 대신 해주거나 온라인 상에서 대리출석을 해주고 시험을 대신 봐준 직원과 수강생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직원을 시켜 국제디지털대학교 수강생인 송모 씨의 과제물을 대신 내주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76차례에 걸쳐 수강생 6명의 출석과 과제물 등을 대신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개월 만에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대리 시험 등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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