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미 군정청, 공창제 폐지

1947년 11월 11일 미 군정청이 공포한 공창폐지령(법률 제7호)이 1948년 2월 14일 발효됐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매매춘을 할 수 있었던 공창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우리 나라에 공창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개화기였다. 1904년 6월 일본인 거류지에 세워진 일본식 유곽이 그 시작. 조선 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성을 유린하려는 일제의 불손한 의도도 섞여 있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종군위안부 정책이었다.특별요리점 형태로 생겨난 유곽은 매매춘업소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일제는 1916년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매매춘을 공식화했다. 비운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유곽은 해방 이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 군정청은 결국 1946년 5월 '부녀자의 매매 또는 매매계약 금지' 법령을 발표하면서 그 논란이 커졌고 결국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공창이 사창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미 군정청에서는 이를 위반시 2년의 징역형이나 5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 등과 맞물린 사회변화로 사창은 음지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10년 안중근 의사, 뤼순(旅順)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 받음 ▲1969년 중앙정보부, 이수근 사건 전모 발표.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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