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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폐기물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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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처리시설 반입 할당량 따라 수수료 할증'

"구·군청이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끼려면 생활·음식물류 폐기물부터 줄여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구·군별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는 대구시는 13일 각 구·군에 올해 폐기물 반입·발생 할당량을 통보하고,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씩 감량(총 10% 감량)할 계획이며, 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구·군별 반입총량제를, 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오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총량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구·군에 통보된 할당량은 작년보다 2% 감량해 폐기물 반입 및 발생 할당량이 정해졌다.

구·군은 앞으로 시에서 배정한 할당량(감량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장·소각장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병합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5% 할증받게 된다. 반면 감량 목표량 이상 달성하게 되면 반입수수료를 5~10% 할인받게 된다.

구·군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구시에 따르면 정해진 할당량보다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면 수수료를 6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반대 경우엔 수수료를 3천만 원까지 더 물게 된다는 것. 수수료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폐기물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재경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한정된 매립·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구·군별로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할당량 달성 여부에 따라 각 구·군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시민과 공무원들의 적극 동참을 통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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