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군 폐기물총량제 시행

대구시, 처리시설 반입 할당량 따라 수수료 할증'

"구·군청이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끼려면 생활·음식물류 폐기물부터 줄여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구·군별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는 대구시는 13일 각 구·군에 올해 폐기물 반입·발생 할당량을 통보하고,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씩 감량(총 10% 감량)할 계획이며, 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구·군별 반입총량제를, 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오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총량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구·군에 통보된 할당량은 작년보다 2% 감량해 폐기물 반입 및 발생 할당량이 정해졌다.

구·군은 앞으로 시에서 배정한 할당량(감량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장·소각장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병합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5% 할증받게 된다. 반면 감량 목표량 이상 달성하게 되면 반입수수료를 5~10% 할인받게 된다.

구·군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구시에 따르면 정해진 할당량보다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면 수수료를 6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반대 경우엔 수수료를 3천만 원까지 더 물게 된다는 것. 수수료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폐기물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재경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한정된 매립·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구·군별로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할당량 달성 여부에 따라 각 구·군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시민과 공무원들의 적극 동참을 통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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