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교통사고 예.경보를 발령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안전 예.경보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명구조를 위해 이동전화 위치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심폐소생교육 의무화와 사이버안전 교육 이수시 봉사활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국가재난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 생활안전 예.경보제도 도입 =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방을위해 해빙기.물놀이.산악.빙판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생활안전 예.경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올해안에 예.경보 종류와 기준.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과 함께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전면허 취득교육이나 학교교육,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과목으로 선정,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서에 시민 개방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운용하고 있는 교육콘텐츠를 통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봉사활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홈페이지에서 교육 25종과 게임용 11종 등 36종의 컨텐츠를 운용하고 있다.
◇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이동전화를 이용, 조난자 구조 등을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항공.위성지도를 활용, 위치정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통화 단절시에 대비, 위치추적 기능을 보강하고 신고자 조회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 안전복지사.재난후유 스트레스 치료센터 도입 = 재난취약계층이나 시설안전점검 등 국민 생활안전을 전담할 안전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난피해 주민의 재활을 돕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의 하나로 '재난후유 스트레스 치료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정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법령을 위반한 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을 2월중 국회의결을 거쳐 10월까지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공포를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민방위제도 개선 = 200명 미만 소규모 민방대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통합편성해 운용하고 교육도 강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1-4년차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50-200명으로 구성되는 재난전담 상설 민방위지원대를 편성, 운용해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조만간 민방위교육제도 종합개선안을 마련, 발표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교육관과 방재연구소를 교육 연구 전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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