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릭의 연인' 박시연, 모델계약 위반으로 3억 피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화장품 업체인 엔프라니㈜는 자사와 광고모델계약을 한 모델 겸 배우 박시연씨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쟁업체 광고에출연했다며 법원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박씨는 지난해 3월 말 1년짜리광고모델 계약을 해 계약 만료 후 무상사용기간인 한달을 포함하면 올 4월 말 계약이 끝나는데도 올 1월 경쟁사의 TV 광고모델로 출연해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엔프라니는 박씨와 박씨의 계약체결 대행사가 당초 계약 내용에 약정된 대로 모델료의 배액과 광고제작비 등을 합해 2억9천65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