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8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오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3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에서 "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며 A(10)양을 자기 방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오씨는 2003년 2월 같은 수법으로 8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제추행했다가 같은해 6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 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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