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변화가 드러나지 않아 재산가치를 정확하게파악할 수 없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화된다.
청와대는 2일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공직자 재산신고시 재산을 최초 등록한이후의 시세의 변화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 재산가치를 제대로 파악할수 없게 돼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며, 평가가액만의 증감이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현재 재산신고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직윤리법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돼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시세가치를 반영하려다보면 소유권 변동없이 가격변동으로만 생긴 재산증가도 부정한 재산증가라는 오해를불러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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