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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선종 연구원 내주 영장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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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은 3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 4인'을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이고 귀가조치했던 이들 4명을 이날 오전 8시∼9시 15분 사이에 다시 불러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4명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심증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의 경우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배양 책임자였던 김선종 연구원은 줄기세포 2번과 3번(NT -2,3)이 잘 자라지 않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4번과 8번(MIZ-4,8)을 가져와 배양용기에 '섞어넣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 자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드물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 김 연구원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황 교수와 줄기세포 DNA지문분석 쪽을 맡았던 윤현수 한양대 교수·이양한 국과수 서부분소 연구실장은 불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논문 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있지만 논문조작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사용내역 조사에서 횡령 액수가 거액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황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제 2저자인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바꿔치기'나 논문 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이사장이 황 교수팀에게 제공한 난자 대부분이 2005년 생명윤리법 발효 이전에 채취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삼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황 교수 등 핵심 4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초 이들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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