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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오피스텔 탈세 사태, 올해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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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서류상 사무실용이라는 이유로 보유세·양도세 등 주요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사태가 올해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런 행태에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유도 있으나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굳이 지역 유권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정가액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을 강제할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피스텔 탈세는 매년 '눈 뜨고 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시·군·구에 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과 같은 세율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실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리해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세 부담이 많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사무실용으로 신고되는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장부만 보고 사무실용으로 간주했던 작년의 방식을 올해도 고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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