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층건물 벽면전체 활용한 광고 등장한다

앞으로 상업지역 고층건물의 벽면 전체를 활용한 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도시 중심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15층 이상 고층건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전면광고를 허용해 도시 경관 조성과 LED(발광다이오드) 등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 전면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가 적용할 기준을 사전에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물별로 광고 전체 면적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창의적인 광고 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과잉 광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의 흉물로 미관을 해쳐왔던 대형 건축물의 공사 현장 가림막에도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도 차량의 창문을 제외하고 좌우 측면의 절반 이내인 면적 제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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