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방 뒤에도 부하직원딸 계속 '성폭행'

부하직원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측과 합의로 풀려난 뒤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40대 제조업체 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에서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2)씨는 2004년 5월께 자신의 친구인 부하직원의 집에 갔다가 그의 친딸 A(당시 15세)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최씨는 수시로 A양의 집에 들러 세 차례나 성폭행을 일삼아 A양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부산으로 가출까지 했다.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된 A양은 가출 경위를 묻는 경찰에 자신이 최씨에게 당했던 사실을 털어놨고 최씨는 바로 입건됐다.

하지만 최씨는 친구인 A양의 아버지가 회사의 부하직원인 것을 이용, 합의를 시도해 결국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입건된 지 이틀만에 경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권이소멸하는 현행법의 허점 탓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양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망우동의 빈민가로 거처를 옮겼지만 최씨는 A양의 집을 알아내 지난해 3월28일 오후혼자 있는 A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과하러 왔다. 다시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A양을 안심시킨 최씨는 태도를 갑자기 바꿔 A양을 다시 성폭행하는 등 같은해 6월8일까지 12차례나 성폭행을 계속했다.

A양은 다시 가출을 했고 A양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최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최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면 바로 석방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해야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과 여성계는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고소 없이도 국가가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친고죄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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