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여성 10여 명을 미국 유흥업소에 보내고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 각종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LA 한인타운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모(39·여) 씨를 구속하고 이모(51·여) 씨 등 다른 알선책 등 6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뢰해 비자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미국 유흥업소에 취업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최모(31·여)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 알선책은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업소 종업원 19명에게 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LA 한인타운의 유흥주점에 취업시켜 교포 재력가 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3천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교포 재력가와 2, 3개월간 이른바 '현지처' 관계를 맺으면 2천500만~3천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500만~1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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