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철도역사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류모(43·대구 서구 비산동)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53분쯤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 역장실에 전화를 걸어 "내 휴대전화에 '지하철 동대구역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의 신고로 이날 지하철 1호선은 오후 1시54분부터 오후 3시4분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앞서 류씨는 이날 오후 1시5분쯤에도 대구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대전역에 폭발물이 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왔으니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충남경찰청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내 휴대전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송신 번호의 위치가 어디냐"며 경찰에 전화를 건 사람도 류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신고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한때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이동통신업체에 수사 협조를 의뢰, 류씨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류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한편 류씨는 2개월 전 알게 된 정모(43·여) 씨가 만나주지 않자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그러나 류씨는 경찰에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와서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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