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기웃거리고 있다. 집권당이 공직자들을 선거 정치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자에 줄을 서는 자발적 사례도 늘고 있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헌법 위배다. 그 폐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뿐 아니라 선거라는 게임 자체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난 15일 교육공무원 8명을 대동하고 서울의 실업고 탐방행사를 가진 것은 고약한 선거 질서 문란 행위다. 선관위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을 즉각 경고 조치했지만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모를 리 없는 이들이 선거철 정당 행사에 제 발로 나갔다고 보는 이들은 별로 없다. 정 의장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출마 예정 장관들을 대동한 행사로 선관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잇단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물의는 물렁한 선거법 때문인가.
이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2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이지만 단순한 경고나 주의에 그치고 말았다. 가벼운 선거법 위반 정도는 우습게 아는 공무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도 현역 기초단체장이 출마한 곳에서는 치적 알리기, 선심성 행사, 각종 단속 중단 등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단체장이 교묘하게 직원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얘기다. 또 유력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줄서기를 강요하며 공무원들을 은밀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선거철 공직 기강이 한껏 풀어질까 걱정이다.
이 정부가 외치는 선거 개혁은 공직 사회부터 엄정 중립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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