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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공직자 직무관련 골프·도박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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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비용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자와 어울려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문제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중앙.지방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해선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는 미리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화투, 카드, 마작 등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렴위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민원을 냈거나 신청하려는 개인.단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단체▲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 대상인 개인.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단체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체결하거나 체결 예정인 개인.단체 등도 직무관련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 ▲인사.

예산.감사.평가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거나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등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

청렴위는 이 행위기준을 반영, 각 기관이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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