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장관과 문병호(文炳浩)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 가운데 12%를 차지, 환자 부담이 컸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본식대는 20%, 가산항목의 경우 기본식대와의 차액에 대해 50% 정도만 환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식대가 한끼당 4천원일 경우 환자는 800원만 내면 되고, 한끼당 6천원의 '질높은' 식사일 경우에는 기본식대와 차액(2천원)의 절반을 추가 부담해 1천800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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