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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과정서 금품제공 경북도의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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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28일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정모(62) 씨를 긴급 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모 후보 측 인사인 정 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가 영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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