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장여자' 결혼 미끼로 돈 뜯어

남장을 하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키 168㎝, 몸무게 68㎏으로 여성으로선 비교적 당당한 체구인 손모(26.여)씨는2002년 초 빚이 1천만원에 이른 가운데 신용카드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지자 남장을결심했다.

곧바로 머리를 짧게 깎은 뒤 양복을 입고 서울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도성' 이라는 가명으로 웨이터 생활을 시작했다.

손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된 A(20.여)씨에게 남성으로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2월4일 A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꾀어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반지를 선물받았다.

손씨는 결혼을 약속한 A씨에게 "사람을 때려 합의금을 줘야 한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1천만원을 빌리고 신용카드 대금 2천3 00만원을 대신 갚게 하는 등 9개월여 동안 3천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

이런데도 손씨의 사실상 약혼녀(?)였던 A씨는 연인의 성(性) 실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신촌에서 월세방을 얻어 손씨와 동거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손씨의 말을 아무런 의심없이 든든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우연히 손씨의 친척을 만나 손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손씨는 작년 10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권창영 판사는 28일 손씨에게 징역 8월과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피해자와 동성이기 때문에 혼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함께생활할 마음이 없음에도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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