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관련 입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2일 경기 양평 남한강수련원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지자체 혁신 관련 6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지자체 혁신 관련 법안은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2건 ▷경영성과 부진 공기업장에 대한 임기만료 전 해임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자체의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개방형·독립형 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감사법 개정안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이다.
우리당은 또 3·30 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키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은 또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관련법과 금산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사법·국방개혁 관련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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