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주인인데…" 불러낸뒤 돈 훔친 40대 붙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혼자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건물 주인"이라며 상인을 불러낸 뒤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정모(43·주거부정)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서구 이모(47·여) 씨의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 건물 주인인 척하며 "명절에 선물을 주지 못했는데 남들 눈도 있으니 업소 건너편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불러낸 뒤 가게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367만 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피해를 입은 가게 1곳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정 씨 모습을 확인,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정 씨의 애인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에서 정 씨를 붙잡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