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주운 지갑에서 직불카드를 꺼내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로 모 대학 휴학생 양모(2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일 오전 12시30분께 관악구 봉천6동의 길가에서 김모씨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직불카드로 6만8천원 상당의 책과 식료품 등을 산 혐의를받고 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양씨는 결국 이날 밤 경찰서를 찾아 "순간적으로 욕심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과 편지와 함께 피해금 7만원을 채워 놓았다"며 지갑을 돌려줬다.
양씨는 그러나 지갑 분실후 신용카드가 사용된 사실을 안 지갑주인 김씨의 진술로 남의 신용카드를 불법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건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절도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아니다"라며 "양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