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문(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5·31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무마명목으로 1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신모(43)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씨는 곽 의원 관련 내용을 선관위 및 검찰에 제보한 이 전 비서관을 설득하기 위해 수 차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의 친구 이모(42·구속) 씨에게 이 전 비서관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씨를 상대로 곽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 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던 신 씨가 10일 오전 11시쯤 변호사와 함께 출두함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11일 다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신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곽 의원의 보좌관 권 모씨와 또다른 금품 제공자로 알려진 송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국회일정 등을 감안해 곽 의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의원은 10일 이번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퇴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안택수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이번 파문은 남의 인터넷 ID를 도용한 음해성 투서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투서의 작성 및 게재 경위, 거론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하여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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