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11일 지난 달 3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도동 향산마을 등 42개 집단취락지구 91만 7천 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 2천308가구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동구청은 도동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 16만 9천평은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 2층 이하 건축물과 마을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건축을 허가했다. 또한 도동 신거리마을 등 30개 마을 74만 8천 평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입지로 결정, 신서택지지구 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일부 지역은 대구시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진정이 잇따르기도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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