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승용차에서 밀애를 즐기던 아베크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보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신모(21)·송모(21) 씨를 구속하고 김모(21) 씨를 공갈미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전 4시쯤 구미 공단동 낙동강변 공영주차장에서 밀애를 즐기던 이모(45) 씨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이 씨등이 놀라서 도망치던중 자신들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또 이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임을 알아차리고 이 씨의 부인 강모(41)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사고를 냈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며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것.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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