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1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4년 하반기~2005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실무협의와 본교섭 등을 거쳐 139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2014년까지 교원의 주당수업시간을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감축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연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부부교원에 대해 우선 전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여교원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에 권고하며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인원 기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확대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조항에도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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