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고령 취업자, 시간제근로 전환 가능해진다

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과 고령자 등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학업이나 질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업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 기간에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면 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문병호(文炳浩)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 자녀가 만 3 세 미만인 경우 하루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연장·야간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의 조항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태를 파악, 시정하는 한편 8월말까지 파견대상 업종 범위 등의 비정규직법안하위법령을 제정키로했다.

이밖에 당정은 중소.대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 등의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의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 차별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정부내에서 고용 부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고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부 이름을 '고용노동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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