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내 대기' 군대 명령 사라진다

상관이 부하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감정적으로 악용해온 명령, '영내 대기'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14일 지휘관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하에게 영내 대기지시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작업중인 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불법 영내대기 지시 금지 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군내에서는 음주사고, 업무태만, 복장불량 등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에게 지휘관의 감정 섞인 영내대기 명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훈련이나 작전, 주요 행사 때에는 지휘관이나 상관이 부하에게 영내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령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 사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등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참병이 후임병에게 '물 떠 와라', '과자 사 와라', '군복 주름잡아라' 등의 개인적인 명령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당한 의견이 있는 군인은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견 제시를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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