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최모(42)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했고,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11월(혈중 알코올농도 0.182%)과 지난 3월(혈중 알코올농도 0.106%)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국회의원 보좌진 목덜미 잡은 경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