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음주' 반복하면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최모(42)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했고,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11월(혈중 알코올농도 0.182%)과 지난 3월(혈중 알코올농도 0.106%)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