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음주' 반복하면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최모(42)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했고,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11월(혈중 알코올농도 0.182%)과 지난 3월(혈중 알코올농도 0.106%)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