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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폭난동' 유발 피고인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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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의 발단이 됐던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7일 함께 술을 마시다 손찌검을 한다는 이유로 동네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단순히 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께 부산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모(28)씨 등과 술을 마시다 양씨가 말투가 불량하다며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숨진 양씨의 빈소가 차려진 영락공원에서 폭력배들이 집단으로 흉기를 들고 쳐들어가 난동을 부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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