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민들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토지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조사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중 할 수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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