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7일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10월'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연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40여회 때려 숨지게 한 뒤 전기도구 등으로 김 씨의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