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7일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10월'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연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40여회 때려 숨지게 한 뒤 전기도구 등으로 김 씨의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