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남 살해 여인에 징역 22년 선고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7일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10월'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연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40여회 때려 숨지게 한 뒤 전기도구 등으로 김 씨의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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