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와 진동으로 발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가정용 족욕기 제품의 절반 이상이 안전성과 성능 기준에 미달돼 무더기로 적발됐다.
족욕기는 노인들을 위한 효도상품으로, 또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상품으로최근 인기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전체 46개 족욕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개 제품을 자진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온도 상승 기능 등 성능이 떨어지는 4개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을 개선하도록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족욕기 중에는 전압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기 퓨즈가 2 개 들어 있어야 하는데 1개 밖에 없는 등 전기적, 기계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21개나 됐다. 또 제 시간에 물의 온도를 올리지 못하거나 진동수가 떨어지는성능 결함 제품도 4개나 됐다.
식약청은 하지만 인체 위험이 큰 전기누전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받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족욕기 제품의 이름과 수입 및 제조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이들 제품이 시중 판매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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