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지난 5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7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을 대학본관 건물 2층과 3층 계단사이에 억류했던 학생 19명에 대해 출교(黜校) 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출교란 다시는 학교 적을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보다 무거운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고려대가 학생을 상대로 출교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고대 개교 이후 기록이 남아 있는 197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려대는 "억류사태 이후 14일과 17일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주동자 중 7명을 출교 조치하고 5명을 유기정학 1개월(수업을 포함해 모든 학교활동금지), 7명을 견책(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교활동 금지) 1주일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고 1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일동 명의의 담화문에서 "교수들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는 백년 전통과 역사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도저히 발생해선 안될 일이었다"며 "고려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징계조차도 교육적 수단이 될수 밖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징계를 통보받은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생들조차도 '지나친 처사'라며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학내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출교 조치가 통보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대생의 사정을 외면한 보직교수단에게 학생 진정서를 검토해 주길 요청하고 기다렸을 뿐이었으나 학교가 사건을 과장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출교 조치된 한 학생은 "견책 처분 받은 총학생회장을 포함해 학생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은 학생 자치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며 야만적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고 학교 측의 징계결정을 비난했다.
중문과 4학년 김모(27)씨도 "해당 교수들이 일정 부분 감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앞날이 밝은 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마저 빼앗는 건 너무 심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대 홈페이지에는 "재입학도 불허하는 출교를 결정한 것은 학교가 심했다"는 의견과 "사과 기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 등이 속속 올라오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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