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만 상고부 설치, 위헌소송 내겠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될 예정이던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자 대구변호사회 서정석 회장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조진형 상임대표는 21일 오전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임의대로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13개 지방변협과 지방분권 국민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반분권적 입법이 시도될 경우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고법에 이어 광주, 대전 고법 법관들도 위헌 가능성 여부와 지방법원의 서울고법 하급법원화 등을 거론하며 공개 반발하는 등 전국 법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법관들의 이 같은 조직적 의사표명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지방 변호사회 회장단은 19일 오후 긴급 회동에 이어 20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구고법 배석판사들은 19일 긴급회동을 갖고"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는 것은 서울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안대로 대구에도 상고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판사들은 국회의원들의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법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선 지역에도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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