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방적 제소' 국제재판소 회부 '봉쇄'

정부 '수로측량 국제재판소行 배제' 선언

정부는 2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일방적인 제소로 인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계획 중인 한국 EEZ 내의 수로측량 행위와 관련해 국제법의적용, 집행효과 등을 둘러싸고 한일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사안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며 " 선언서 효력은 18일 부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선언서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량행위도 일방 당사국에 의한 강제분쟁 해결이 배제되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국 EEZ내 수로 측량 행위로 인한 양국간 분쟁이국제 단위의 재판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

유엔 해양법에는 일국의 정부 선박에 대해 다른 나라가 나포, 검색 등 공권력을행사하는 것을 막는 '국가 면제'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측이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일본이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사안을 일방적으로 회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가 면제' 규정에 따라 일본이 탐사선을 우리 측 EEZ에진입시키더라도 한국 정부가 선박을 나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차단하는 동시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정한 강제분쟁 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둘러싼 분쟁에 대해 분쟁 당사국 일방이 제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에 의한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협약 가입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을 해야 한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러시아, 이탈리아 등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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