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1민사부(부장판사 김창종)는 21일 증권사가 위탁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채 영업 실적 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단기매매를 반복해 손해를 입혔다며 서모 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임의매매 주장은 이유 없지만 과당매매 부분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 "과당매매로 파악되는 계좌관리 기간의 전 주식 거래를 하나로 보아 불법행위인 과당매매로 인해 발생한 최종적 손해는 최초 예탁금 총액에서 과당매매 기간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01년 11월 모 증권사 대구지점에 주식 위탁매매 거래계좌를 개설, 4억 원을 입금한 뒤 증권사에 주식거래를 위임했으나 2년여 만에 예탁금 5천여원과 시가 930여만원 상당의 주식만 남게 되자 증권사와 주식거래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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