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는 20일까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공무원과 한국농업경영인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전화는 1588-8112.
고령·성주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