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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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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는 20일까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공무원과 한국농업경영인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전화는 1588-8112.

고령·성주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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