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는 20일까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공무원과 한국농업경영인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전화는 1588-8112.
고령·성주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