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일 사찰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60) 스님과 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범행을 모두 자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교구본사 주지인 점, 받은 1억7천여만 원을 영천시청에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