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선거사범이 제3회 선거 때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자 법원과 검찰이 일제히 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당선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선거사범 재판은 3심까지 6개월 이내에 끝내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고 검찰은 선거브로커 100명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 선거재판 6개월 내 종결 = 대법원은 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1·2·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에 끝내게 돼 있는 강행규정임에도 확정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간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정치인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재판장들과 오찬석상에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인 만큼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이번에 선거문화를 바꾸는 첨병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후보자의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사건은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또 선거사범을 행정범(단순 절차위반)과 형사범(부패행위 사범)으로 나누고 유권자 매수·선거자유 방해·투표위조·투표비밀침해 등 형사범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불법행위자들의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권자나 상대 후보자를 50만원 이상에 매수해 당선된 경우 절반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의 40% 이상, 상대편 후보자를 비방한 사범의 60%, 사전선거운동을 한 당선자의 25% 가량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선거브로커 100명 특별관리 = 대검 공안부는 1996년 15대 총선 이후 10년 간의 선거사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00명의 선거 브로커 명단을 확보해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한달 앞둔 1일 현재 전국에서 총 1천41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되고 68명이 구속되는 등 제3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입건자는 135%, 구속자는 100% 증가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형 브로커(선거기획팀을 구성해 선거전략을 제시하고 금품수수)와 조직형 브로커(향우회·동창회 등의 표를 몰아준다며 금품수수) 중 과거 500만원 이상을 챙긴 A급 32명과 500만원 이하를 챙긴 B급 38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생형 브로커(적극적이진 않지만 금품살포에 개입해 중간이득 편취) 30명도 따로 분류했으며 이들 A급·B급·C급 브로커 100명의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비대납·공천헌금 비리와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단하기 위해 공안부서와 특수부서 인력을 총동원해 배후인물까지 규명하고 선거 이후에도 회계전담팀이 선거비용 사범을 철저히 조사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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